피부 세포 재생과 밀도 개선을 내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 시술이 인기를 끌면서, 동일한 성분명을 표방한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일반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시술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구조여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 및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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