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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