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안심사자료에는 특검팀의 수사대상 및 규모 확대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엄격히 규정하는 특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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