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에서는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 금액이 그 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이 8억원인데, 자금 출처 입증 금액이 7억원이면, 미입증 금액 1억원이 8억원의 20%인 1억6000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6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일 15억원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고 자금 출처 입증 금액이 12억5000만원이라면, 미입증 금액인 2억5000만원이 15억원의 20%인 3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보다 많으므로 2억5000만원을 증여 금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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