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개정안 발의…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명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간호법 개정안 발의…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명시

아울러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실태조사 항목에 괴롭힘 대응 명시 .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제31조)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추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