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봐 기준 운임의 2배까지 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채널A 보도에서 현장 승무원은 반환 승차권 제시 사례를 두고 “최대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반환 승차권 제시가 약관상 곧바로 10배나 30배 유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잠든 척: 기준운임의 2배…정황상 사기죄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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