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보다 더 짧은 기한 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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