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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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보다 더 짧은 기한 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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