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 법률사무소의 박영재 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핵심은 코인 자체보다 사람을 끌어오면 돈이 생기는 구조"라며 "직접추천, 하위회원 편입, 초대수익, 팀성과보상 같은 요소가 결합되면, 상대방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모집과 조직 확장에 기여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허훈무 변호사 역시 "본인 또한 투자자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초대 수익 및 팀 성과 보상을 받는 다단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유자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 대가로 초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긴 사실이 증거로 입증된다면 유사수신행위 방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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