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메신저 괴롭힘에 시달려온 한 직장인이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상사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만큼 사내 신고 절차와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지 충분…처벌은 회사 징계가 원칙" 자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상사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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