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MONEY] 신혼부부라면 챙겨봐야 할 혼인증여재산공제,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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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MONEY] 신혼부부라면 챙겨봐야 할 혼인증여재산공제, 100% 활용법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부모님에게서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원)에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돼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없이 받을 수 있다.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혼인공제를 적용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이 모두 반영돼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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