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을 당해 200만 원을 보낸 A씨.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부모가 대화 기록이나 계좌 내역을 보고 인지해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인 B양에게서 야한 사진을 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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