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유 4사 담합 기소를 정점으로, 정유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거론돼온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정유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전량구매계약도 문제 삼으면서 오랜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러한 구조가 주유소의 거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4개 정유사를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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