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CJ대한통운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단 판단이다.
당시 교섭을 요구한 택배노조는 전국 167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약 1200명이 포함됐는데,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이 이들을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CJ대한통운과 계약한 대리점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형태란 입장이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교섭 요구 사항 전부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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