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과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에 동참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와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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