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적은 소액 사건이지만, 주인의 반환 요구를 무시한 탓에 절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제보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꽃집 앞을 서성이더니 장식용 조화 중 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 자신이 원하는 색깔만 쏙쏙 뽑아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냐…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일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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