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며 '경찰서에서 합의하자'는 답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A씨의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 역시 "'치킨먹고 너도얌얌'만으로는 표현이 다소 모호해 곧바로 성적 의미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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