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사진만 쓴다더니"…에스테틱 광고에 내 벗은 뒷모습이 나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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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사진만 쓴다더니"…에스테틱 광고에 내 벗은 뒷모습이 나왔다면?

A씨가 동의 범위를 넘어 신체 사진을 상업 광고에 유포한 에스테틱 원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약속한 범위를 넘어 사진을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어깨 부위만 사용'하기로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명확하므로, 속옷 탈의 뒷모습이 노출된 것은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비동의 유포'로 볼 수 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비동의 반포 등)'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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