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 등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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