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기르는 개가 크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느냐.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치면서 이처럼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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