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나섰다.
주요 보장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등이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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