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고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고 배경을 설명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소급 적용 불가’ 의견에도 공개 반박했다.
그는 전날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뉴시스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에 게시된 콘텐츠에는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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