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 적용해 온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 가능 시한이 이달 말 종료된다.
무효 판결 즉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와 함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여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상호관세 수준을 복원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우리 당국·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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