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먼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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