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바람피우면 공론화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썼던 그가 또다시 외도하자, A씨 는 인스타그램에 폭로 글을 올렸다.
단순 공유조차 독립된 범죄 행위이며, 각서는 법적 방패가 될 수 없고, 얼굴을 가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역시 "외도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순수한 사적 감정 표출로 보이는 경우 공익성 인정이 어렵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라며 SNS 폭로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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