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작성한 리뷰의 핵심은 "직원이 개념이 없다", "예의도 매너도 못 배우신 분 같다", "생각이 짧다"는 등 직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변호사들은 해당 표현이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에 가까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작성한 글은 겪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감정 표현, 즉 모욕에 가까운 표현"이라며 "내용 자체도 심각한 비방이라기보다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불만 토로 수준이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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