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최상위인데 권한 제한적’…건산연 “건설 도급인 안전관리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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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최상위인데 권한 제한적’…건산연 “건설 도급인 안전관리 균형 필요”

건산연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도급인 안전관리 의무·책임·권한 균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도급인의 법적 권한 보완과 의무·책임을 실제 통제 범위 안으로 맞추는 장치 마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법인 만큼, 건설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도급인에게 의무·책임이 권한보다 다소 무겁게 설계되는 것 자체는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도급인이 계약상 우월적 지위와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산안법 안에서 정당한 통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에서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책임이 강화돼 온 데에는 원청인 도급인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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