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금연구역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섰다.
과천시보건소는 7일 과천경찰서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규제 사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담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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