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혼동 표시 4곳, 거짓 표시 1곳, 미표시 5곳 등이다.
한 음식점은 외부 출입구에 '100% 국내산 흑염소'라고 표시해놓고, 내부 표시판에는 호주산을 섞어 쓴다고 표기해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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