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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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종합)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그러면서 "원고(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배달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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