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의약품을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의사 처방 뒤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개인 간 판매와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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