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63.3%)이다.
이는 지난 1월 1일 시행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마약류 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THC’ 등의 명칭을 직접 사용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11건(18.3%)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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