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 폭행으로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 지연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개설자가 이행해야 할 의료진 보호조치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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