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중 남용 등의 이유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여와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수치료 제한으로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관리급여 전환으로 오히려 치료비의 5%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근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7일 설명 자료를 내고 "소아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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