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증여일부터 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전 기간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