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간병 시스템을 갖춘 일부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간병인이 없는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면서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까지 병원이 책임지게 되면 다른 환자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입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입원이 병원과 환자 간 계약이라고 본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반대로 입원 거부 자체를 진료거부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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