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발달로 신분증 위조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신원 확인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무인업소가 많아지면서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모텔 출입은 이성혼숙의 경우 금지하고 있다.
10년 넘게 모텔을 운영 중인 60대 김모 씨는 “최근 1년간 청소년들의 불법 투숙 시도가 크게 늘어난 것 같다”며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 억울하다.모바일부터 실물까지 (신분증이) 전부 위조였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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