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에 마사지치료·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는 도수치료가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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