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동물시험 결과를 인체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개한 홈쇼핑 방송 2건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해당 방송에서는 동물 적용 시험 결과 연골 두께가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인체 적용 효능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실험 결과를 부풀려 인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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