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전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수용자 또는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수용 생활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진행할 수 없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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