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은 일본인 아내, 주소 아는데 공시송달 이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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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은 일본인 아내, 주소 아는데 공시송달 이혼 되나요?

아내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 직후 잠수 탄 아내, 이혼 사유는 충분 .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국제이혼은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 등 일반 소송에 없는 절차적 복잡성이 있다”며 “나홀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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