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8월 31일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