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태도를 바꾼 매도인 때문에 A씨는 애가 타고 있다.
계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잔금 일부를 미리 보냈지만, 매도인은 연락을 피하며 계약을 파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A씨가 잔금 일부인 2000만 원을 보낸 행위가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면, 매도인은 배액배상만으로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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