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환자에 안구운동장애 입힌 병원…법원 "5천만원 배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발열환자에 안구운동장애 입힌 병원…법원 "5천만원 배상"

저나트륨혈증 환자의 혈중 나트륨 농도를 지나치게 빠르게 교정해 영구적인 안구운동장애를 남긴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4년 9월 발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MRI 검사에서 ODS의 특징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A씨의 고열로 일시적인 혈중 나트륨 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