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가격담합 적발…7476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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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가격담합 적발…7476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4개 제조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475억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격 담합 후 각 업체가 거래처에 목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경쟁이 이뤄졌던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6개월마다 변경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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