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상의도 없이 상속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A씨는 하루아침에 유주택자가 됐다.
A씨는 어머니가 구두로 오빠에게 아파트를 주겠다고 유언했고 자신도 동의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청약 신청 후 사업주체로부터 상속지분 보유로 인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라며 "'사망 후 3개월'이라는 기한 자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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