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멋대로 공동명의 등기, '유주택자' 됐는데 청약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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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멋대로 공동명의 등기, '유주택자' 됐는데 청약 어쩌나

오빠가 상의도 없이 상속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A씨는 하루아침에 유주택자가 됐다.

A씨는 어머니가 구두로 오빠에게 아파트를 주겠다고 유언했고 자신도 동의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청약 신청 후 사업주체로부터 상속지분 보유로 인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라며 "'사망 후 3개월'이라는 기한 자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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