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교제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의 ‘관계성 사건 3단계 위험도 분류 체계’에서 고위험 피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B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A씨를 고위험 피해자로 분류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 행위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전문 평가도구인 ‘스토킹 위험성 평가·관리’(SAM)를 도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