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새로 마련됐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이용은 건강보험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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