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도 없는데 ‘월세 700만원’ 한강변아파트에 산다?…응징당한 ‘편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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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 없는데 ‘월세 700만원’ 한강변아파트에 산다?…응징당한 ‘편법증여’

40대 A씨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매월 700만원 이상의 고액월세를 내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에 살았다.

과세당국은 A씨가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는 물론, 주식 투자자금과 생활비를 포함해 총 2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13억원을 물렸다.

이에 B씨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B씨와 그의 모친, 모친 지인까지 모두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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