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려 엄마 친구와 가짜매매…국세청 80여명 318억 추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도세 피하려 엄마 친구와 가짜매매…국세청 80여명 318억 추징

국세청이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 규모가 크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A·B씨를 비롯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이날까지 80여명의 총 731억원 규모 탈루를 적발해 세금 318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2주택자인 C씨도 남편 친구를 활용해 비과세를 위한 가장매매를 벌였다가 6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