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현장과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라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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